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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16 2016가단200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되어 2012.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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