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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8 2018가단100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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