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82631 정보 공개 시스템 시정 이행 부작위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유지·관리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정보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부공개 결정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상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원고가 2015. 7. 21., 2015. 7. 29.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 전부 공개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선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응답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는 원고의 이의신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적격 내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9391 판결), 한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정보공개시스템이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과 달리 전부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것일 뿐이다. 즉, 원고가 구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행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행정청에 의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피고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소의 대상적격이 되는 부작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