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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누43772
정보 공개 시스템 시정 이행 부작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정보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을 하고도 전부공개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상 이의신청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전부공개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부공개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의 원인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도 형식적으로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잘못 입력하는데 있는 것이지, 피고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닌 점, 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종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전부공개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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