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7.11. 선고 2017재두5039 판결
정보공개시스템시정이행부작위
사건
2017재두5039 정보공개시스템 시정이 행부작위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행정자치부장관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7. 1. 12.자 2016두54268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