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재두5039 판결
정보공개시스템시정이행부작위
사건

2017재두5039 정보공개시스템 시정이 행부작위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행정자치부장관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7. 1. 12.자 2016두54268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