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및 C에 대한 채권 1) B은 2012. 4.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3,460만 원을 이자 연 15.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C은 당시 B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0. 아주캐피탈로부터 B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전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2016. 1. 7. B 및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B과 C의 자녀인 피고는 2015. 9. 1.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2016. 1.경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1. 7.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