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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73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의 가 (2)항 뒤에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예약서(갑 제2호증) 제3조의 날짜 기재 부분 중 서기 壹九 기재 부분 아래에는 ’2015‘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인장(K의 인장으로 보인다)이 날인되어 있으나, 서기 壹九 기재 부분 위에는 ’2013‘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를 추가하고, 뒷부분의 (3), (4) 항을 각 (4), (5) 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의 가항 인정근거 기재 중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예약서, 피고 B은 위 2013.은 본래 2018.이었는데 원고에 의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부분을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예약서, 피고 B은 예약완결일 부분의 위 ‘2013’은 본래 ‘2018’이었는데 원고에 의해 변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의 기재에 의하면 예약완결일 부분에 ‘2018’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망 K의 장남인 L은 2012. 11. 9.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까지 아버지인 망 K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망 K을 보살펴 주었고, 망 K과 원고의 동거관계, 동거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 L이 예약완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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