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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5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사거리 앞 도로상을 이매동 물방아삼거리 방향에서 매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좌측 부분을 위 스펙트라윙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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