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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가단812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15,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1.경 변호사 D, E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우자이던 F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6너302065, 이하 아래 서울가정법원 2016즈기30110호,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1012호 사건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이라 한다

) 사전처분으로서 2016. 5. 11. 1차, 2016. 10. 5. 2차 사건본인인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과 양육비지급 등에 관한 처분이 있었으나(서울가정법원 2016즈기30110호),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 관한 조정신청은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2016. 10. 17. 재판절차에 회부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1012호). 2) 피고는 소송을 수행하던 변호사 D의 소송수행이 불가능하자 2016. 11. 9.에 법무법인 G(담당 변호사 F)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소송사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착수보수는 3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성과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별도)으로 정하였고, 그 밖에 위임사무의 보수에 관하 내용은 별지1 기재내용과 같다.

3)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재판의 진행 중이던 2017. 3. 1. 담당변호사였던 F의 소속이 법무법인 G에서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담당변호사의 소속변경으로 인하여 법무법인 G는 소송대리인을 사임하되 그 대신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진행과 조정성립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은 가사조사, 면접조사,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등이 진행되다가 2018. 8. 10.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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