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87342
변호사비용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C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2010. 1. 25.부터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수임인을 법무법인 C로 하여 원고의 이혼 등 사건의 1심 재판 소송대리사무를 착수금 700만 원(가압류비용, 인지ㆍ송달료 별도, 반소가 들어오는 경우 추가 착수금 200만 원), 성과보수 판결금액의 10%로 정하여 위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법무법인 C에게, 2016. 7. 22. 착수금 700만 원, 2016. 8. 22. 인지, 송달료, 가압류비용 등으로 1,954,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법무법인 C는 2016. 7. 28. 소속 변호사인 B, D, E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8511호로 원고의 남편인 F을 상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 2016즈단30857호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의 서울 용산구 G 소재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8. 22.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9. 12. 서울가정법원에 위 2016드합38511호 사건의 소취하서와 위 2016즈단30857호 사건의 신청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는데, 1주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