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20: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7세) 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손님인 E과 F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용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와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 몇 살이냐.
여자냐.
보지가 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들이 술을 마시냐.
인생이 불쌍하다.
여자가 맞냐.
보지가 있는 년들이 맞냐.
보여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