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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4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C 이비인후과 ’에서 코 수술을 한 후배 D의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2016. 7. 18. 14:2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병원 2 층 진료실에 찾아가 그 때부터 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사이에, F이 D의 코 수술이 잘 되었다고

변명만 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씹쌔 끼야, 환자가 아프다는 데 왜 문제없다고만 하느냐,

니가 의사가 맞냐,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돌팔이 아니냐,

도둑놈 같이 생겨 가지고,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온 행정원 장인 G에게 “ 죽여 버리겠다.

어디서 니가 나서느냐,

개자식 아.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좆만한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위해 대기하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H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처벌의사 확인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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