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5. 16:30 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외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두 년이 공모해서 사기를 친다.
십팔 년들이 사기를 쳤다.
이 사기꾼 년 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위 피해자 C( 여, 58세) 을 밀고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고소 이유 보충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 진정서 첨부, 참고인 법정 경위 F 면담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확인 요청,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