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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83134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10만 원 및 2014. 12. 1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8.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존속기간 2011. 3. 3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3. 12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지체차임을 공제한 돈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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