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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구단11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7.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위 아파트 복지관 1층 보육시설 197.738㎡에 관하여 연차임을 17,897,460원, 기간을 2009. 8. 31.부터 2010.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일 한 달 이내에 제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절차를 통해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곳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차임 인하 등을 요구하며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는 2010. 8.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8. 30.부로 종료되며 다만 보육시설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 2. 28.까지 연장운영하되, 위 연장운영기간 만료시 입찰을 통해 새로운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1. 8. 임대차기간이 2011. 3. 1.부터 1년간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입찰절차에서 소외 D가 낙찰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 합의는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1. 8. 원고에게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2014. 2. 28.까지 비치하라’는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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