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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0 2018가단202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2. 10. 31.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나. D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8. 8. 22. 이를 전남 완도군 F 과수원 660㎡와 G 과수원 938㎡로 분할하였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1980호로 2018. 2. 2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3. 26. 접수 제2979호로 2018. 3. 1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 7, 8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3. 23. 접수 제2923호로 2018. 3. 22.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8. 6. 14.부터 E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E의 청구에 따라 D의 보증인으로서 2018. 10. 19. E에 위 2012. 10. 31.자 대출금의 변제로 159,980,24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D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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