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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2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강원 철원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명의의 2014. 5. 23.자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에는 ‘차용인 피고, 금액 4,500만원, 차용일 2014. 5. 23.’로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서 차용하며, 월 2부 이자를 매월 22일에 지불하고, D식당의 임대계약기간(2014. 3. 31. ~ 2016. 3. 30.)이 만료됨과 동시에 원금 상환한다.’고 적혀 있으며,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의 예금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4. 5. 20. 135만원을 송금하였고, 위 4,500만원이 입금된 후인 2014. 6. 24. 90만원, 2014. 7. 26. 90만원, 2014. 8. 29. 90만원, 2014. 9. 27. 50만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원고가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3. 30.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의 존재와 원고의 송금 사실에 의해 피고의 차용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금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현금차용증을 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이를 거부했는데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인영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금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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