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고정195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중구 B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휴대폰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C’번 선불전화를 개통하고, 위 번호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24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