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1: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E(40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추가)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을 'A 형님' 이 아닌 'A' 로 저장한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안면 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