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2:0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카페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 세) 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함께 위 카페 출입문 앞 계단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 형님, 형님” 이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 내가 왜 자꾸 당신 형님이냐,

저리 가라” 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수차례 밀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계단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계단 난간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관절 삼복 사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피해자 수술 후 사진

1. 안경 견적서, 안경 파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 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