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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71』 피고인은 2015. 8. 24. 10:30 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 하나은행’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 씹할, 짜 바리 새끼들, 돈을 줄 의사가 없다, 인적 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

”라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66』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08:46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09:10 경 목적 지인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경 부, 안면 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요추 부, 우측 견갑부, 흉부)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9:10 경부터 같은 날 09:35 경까지 J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 야, 씹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2016 고단 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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