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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9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4. 10. 30.까지 D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박스(1박스 당 7,500~9,500원)를 총 95박스(950kg), 시가 854,9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2014. 8. 4.부터 2014. 10. 30.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찜(1인분 4,000원)으로 총 2,700인분 조리하여 총 90박스(900kg), 시가 10,800,000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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