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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2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피고인은 2019. 2. 28. 02:38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워 같은 날 03: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택시 뒷자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인근 CCTV 확인 및 피해자 탑승좌석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방범용 CCTV 관련)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택시에 탈 당시 조수석에 앉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뒷좌석에 누워있었다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 택시에 태워준 남자친구의 기억도 이에 일치하여 피해자가 탑승위치를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뒷좌석에 누워 있는 채로 다리가 차문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고 차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

차가운 손이 웃옷과 속옷을 가로질러 맨살 가슴을 만지고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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