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91,801,137원 및 그 중 1,821,658...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과 제3항과 같이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액에 관하여 새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B㈜”로 고쳐 쓰고, 그 다음의 “B”을 모두 “B㈜”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2면 제14~15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을 “㈜신한은행”으로 고쳐 쓰고, 그 다음의 “신한은행”을 모두 “㈜신한은행”으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제3면 제1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흡수합병되었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을 “㈜한국외환은행(2015. 9. 1. ㈜하나은행에 흡수합병되었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그 다음의 “하나은행”을 모두 “㈜하나은행”으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2016. 4. 14. 조사기준일 현재 회생채무자 B㈜의 자산총계는 21,384,000,000원, 부채총계는 59,626,000,000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고, 자본금은 3,605,000,000원(= 발행할 주식 총수 400,000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