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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38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99』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 15. 퇴직한 D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3,545,4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953,8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48,91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805,5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53』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83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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