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7:05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이라는 노래 주점에 들어가 돌아다니던 중 여자 화장실에 2개의 용변 칸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개의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피해자 E( 여, 31세)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9. 2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