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9. 00:35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수입 차 정비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세워 둔 G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레 노마 썬 글라스 1개, 던 힐 담배 1 갑, 라이터 5개, 가 그린 1개, 물 티슈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H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썬 글라스 1개, 토시 2개, 장갑 1벌, 드라이버 공구 세트 1개, 원 담배 1 갑, SD 카드 리 더기 1개, 벤츠 번호판 고정나사 2개를 가지고 갔으며, 계속하여 I BMW 승용차 문을 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썬 글라스 1개, LG CION 휴대전화 1개, 방향제 1개, 스시로 식사권 3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8 경 안산시 상록 구 J 에 있는 K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시가 약 9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바지 3벌,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2 장,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82』 피고인은 2017. 8. 5. 05:26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1길 40에 있는 제 1 공 영주 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미니 쿠페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