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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2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C( 여, 22세 )와는 "D" 이라는 어 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경 서울 성북구 E 인근의 주점에서 위 어 플 모임 일행들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향으로 귀가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하여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2. 14. 05:40 경 서울 성북구 F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는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오게 한 후에 팔로 안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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