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0:36 경 인천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 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역으로 향하는 공항 철도 안에서, 촬영 시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속칭 몰래 카메라 어 플 ‘M’ 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로 옆자리에 앉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 19: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몰 카 어 플 건)
1.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몰 카 어 플 버튼 사진, 여죄 동영상 파일 저장 장소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