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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31. 23:5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D( 여, 34세) 을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위 F 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 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3:58 경 서울 성북구 G 빌라 1 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 00:41 경 서울 성북구 I 앞 계단에서,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H( 여, 24세 )를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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