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6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 세, 여) 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7: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형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7. 11.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