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3 2018고정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8. 24. 21:10 경 이천시 B 소재 C 이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 세)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재차 어깨로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