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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0 2016가단506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망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10. 4. 접수 제233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4. 3. 2. 접수 제7913호로 2004.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D, E는 망 F의 자녀로서 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C, 소외 G는 1997. 4. 3.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0,000,000원에 함께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 피고 C의 남편인 소외 H, 소외 G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그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여전히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의 소유이고, 원고와 망 F 사이에 1997. 4. 3. 체결된 매매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C,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D, E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7.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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