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97. 1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C는 1998. 2. 2. 유족으로 자(子)인 소외 D, E, F, G, H, I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 D, E, F, G, H, I 명의로 1998. 2.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고, 2017. 1.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4. 8. 8. 가등기권자의 지분을 4/6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피고와 망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1997. 12. 15.자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7. 12. 15.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6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소멸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