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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5385
과태료부과 등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6. 30.자 및 2017. 7. 28.자 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3 소재 건물 2, 3층에서 ‘어썸팩토리 은평플레이스’라는 상호로 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경 피고에게 13만 원을 이 사건 독서실의 월 교습비로 등록ㆍ신고하고도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이를 초과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이 사건 독서실의 월 교습비로 징수하였음을 이유로, 벌점 15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시정을 명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른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각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해석 살피건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은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학원법 제15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7호)나 교습비 부당 징수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학원법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8호)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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