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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31170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전 1,094㎡, D 임야 582㎡ 등 2필지와 위 C 지상 무허가건물(철제빔으로 건축된 복층의 스틸하우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1.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지급일은 2016. 4. 30.로 약정되었다.

나. 피고는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 C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매매계약 제3조),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잔금 지급일을 2016. 6. 30.로 연기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매매잔금 지급일 전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준공허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의무를 부인하고, 오히려 같은 해

7. 13.경 원고에게 원고가 매매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피고의 행태를 피고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고, 2016. 8. 1.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6. 8. 1.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의행으로,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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