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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2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직장을 잃었다.

이에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권유로 2014. 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언니인 피해자 F등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스포츠도박을 계속하였고, 불법스포츠도박을 할 자금이 없어지자 피해자 C, E의 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대출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F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계속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과 관련한 범죄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15:30경 위 C의 집에서, C의 지갑에 있던 C의 명의로 된 현대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3-1 2층에 있는 농협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000원 및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일대에서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3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10:00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으면 이자가 많이 붙으니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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