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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등급을 받아주겠다며 다른 환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해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당시 사귀던 피해자 AI에게 ‘돈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송금하여 주면 나중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위 지급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1. AT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20,8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대화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 AI 명의로 된 KB국민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0. 1.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 백병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너는 나에게 혼인빙자를 한 것이다.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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