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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3:40 경 울산 중구 B, 2 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동거 녀 C을 폭행하였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C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 경위를 청취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놈 아 니 마음대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F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 녀 폭행 경위를 청취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폭력을 휘둘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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