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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23:3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옆 염상섭 동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 세) 과 시비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에 상처를 입히고,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남자 두 명이 싸우는데 때려눕히고 머리를 발로 차고 난리를 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나는 검사인데 관련 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고 말하며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던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D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위 D에게 ” 너가 뭔 데 나를 막아,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상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피고인도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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