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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3346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0. 12. 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9. 22. 출국하였고, 2016. 1.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1. 20.을 도과하여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나. 베트남 국적이던 B는 2013. 8. 27.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3. 11.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D일자 위 C와 사이에 E을 낳고 2017. 2. 2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17. 12. 28. C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B는 F일자 원고와 사이에 G을 낳고 같은 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30. ‘원고의 한국인 배우자(B)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8호(국적취득 후 3년 경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는 자녀의 양육 및 복리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자격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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