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3 2017고단207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3:5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E 편의점’ 앞 도로에 비치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출입문을 사이에 둔 건너편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위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