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6. 2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27. 21:26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의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원 상당인 소주 4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7. 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1. 08: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7세)운영의 ‘H’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천막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인 순대와 시가 약 40,000원 상당인 소주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6. 13.자 절도 피고인 A은 2018. 6. 13.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4,000원 상당인 소주 8병, 시가 8,000원 상당인 음료수 4병 및 시가 5,000원 상당인 계란 10개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7. 15.자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8. 7. 15. 15:0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7. 16.자 절도 피고인 A은 2018. 7. 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