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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31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9. 23:30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위 PC방의 33번 자리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가방 속에 든 지갑에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4매, 1만 원 권 1매 총 2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금원이 공탁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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