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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차도로 수회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13:3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H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다가 자신을 협박하고 칼로 찔러 구속된 I을 거론하며 “I이 구속된 것을 아느냐, 내가 구속하였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건물 밖을 나가, 위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발길질을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5. 13:50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탁자 1개를 발로 수회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3. 18:0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고시원'에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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