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2. 22.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협박죄 또는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12회 더 있는 자로서,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H(여, 44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14. 11. 3. 19:30경부터 20:3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46세) 운영의 ‘K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나물과 고기를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