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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378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C은 주식회사 D(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면서 친구인 원고로부터 개인 명의 또는 D 명의로 합계 6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C 또는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차용일 채무자 금액 2003. 11. 24. D 3억 원 2004. 1. 19. D 1억 원 2004. 3. 11. D 2,000만 원 2004. 3. 4. D 1억 2,000만 원 2004. 4. 22. D 3,000만 원 2004. 4. 14. D 3,000만 원 2004. 7. 15. C 3,000만 원 합계 6억 3,000만 원

다. C은 2004. 8. 10.경 위 각 차용금 중 개인 채무인 2004. 7. 15.자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D의 채무는 아직도 변제되지 않고 있다. 라.

2006. 8.경 C은 원고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소유의 제주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며 원고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 때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고, 대신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2007. 3. 6.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갑2호증 지불각서에 무인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내지 갑9호증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6. 8.경 원고에 대하여 돈 지급의 약정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아들인 C이 운영하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 D의 채무를 보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C의 개인 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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