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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6가단7659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1. : 피고

1. B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답변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문 작성방식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함.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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