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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9 2016가단306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제이투산업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년금제576호로 공탁한 17,0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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