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4 2016가단51601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6. 3.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6. 3. 17.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